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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일부 개정고시를 안내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중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가 설정된 것은 발전된 제조기술을 반영하여 최소 함량 이상이면 적합한 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2. 구강항균 의 기능성 내용과 관련된 프로폴리스추출물 의 제품 형태를 규정하는 것을 삭제함
3.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설정된 의약품 병용섭취 문구를 인과관계 가능성이 보고된 의약품에 한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4.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키토올리고당 의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을 해당 고시형 원료의 기준·규격에 추가 등재하여 인정내역을 확대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을 해당 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함
5. 기능성 원료 제조 시 사용하는 원재료가 불분명하거나 규정한 문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등을 개선하고
6. 타 규정 관련 고시 내용 및 사용 용어를 동일화하며,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개정고시 링크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52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