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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 보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6호, 2020.07.24.)

2020.07.30 13:24:53 allpassbio

첨부파일 : 영유아+또는+어린이+사용+화장품+안전성+자료의+작성·보관에+관한+규정+제정고시(식약처+제2020-66호).hwp (18 kb)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안 제3조, 별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나.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안 제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 링크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55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