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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8호, 2020.10.16.)

2020.10.19 10:44:14 allpassbio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제2020-98호(20.10.16).zip (25607 kb)

개정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링크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53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2. 주요 내용

가.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안 제2. 4. 31), 제2. 4. 32), 제5. 22. 22-2]

1)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

2) 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보존·유통기준,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신설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안 제2. 1. 1) (24) 및 제2. 3. 11)]

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씨앗이 포함된 열매 및 삼(대마)씨의 식품원료 사용을 위해 사용기준 및 조건의 명확화 필요

2) 식품원료 중 씨앗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섭취 시 씨앗이 제거되는 경우, 씨앗을 포함한 열매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3) 삼(대마)씨앗 및 삼(대마)씨유에 칸나비디올(CBD) 기준 신설

4)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사용범위 확대 및 명확화로 식품원료 사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방지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매오징어(Watasenia scintillans)와 Japanese sea cucumber(Stichopus japonicus/ Apostichopus japonicus) 2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사용부위의 명확화 등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사용대상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