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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 일반세균·형광증백제 기준 초과 검출

2018.11.07 20:59:36 allpassbio

첨부파일 : 181105_일회용 면봉 안전실태_보도자료.pdf (556 kb)


붙임파일을 확인하시면 제품별 검사 내용과 부적절 지목을 받은 제품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봉은 위생 및 인체의 청결 등을 위해 다용도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으로

성인·어린이용 등 연령·재질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이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제조사별 상위 랭크된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
[(연령별) 성인용 24개, 어린이용 9개 / (재질별) 나무 11개, 플라스틱 12개, 종이 10개]


6개 제품은 일반세균·형광증백제 기준 초과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기준 : 불검출)가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나무 재질 면봉 전 제품, 최소 1개~최대 9개 부러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 높아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이며,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5년) 207건 → (’16년) 175건 → (’17년) 214건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11개 제품,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허위표시
한편, 9개 제품(27.3%)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를 하고 있었다(1개 제품 중복).

*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됐으나, 2020년까지 표시기준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기존 법률(성인용 면봉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용 면봉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표시실태(8개 항목)를 조사함.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누락했고,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