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패스바이오 입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개정고시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건조간장가루」등 2품목의 정량법 또는 순도시험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고시의 개정사항 반영 (별표 3)
1) 인용고시(「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폐지에 따라 근거 고시를 「대한민국약전」으로 변경
2) 인용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흑두」의 순도시험 2)잔류농약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품목명을 콩류에서 두류로 변경
나. 의약품각조 제1부 중 「대풍자」 등 2품목의 확인시험 또는 순도시험 개선 (별표 3)
1) 시약・시액 조제법을 명시하는 등 시험법 명확화
2) 기타 오기의 정정
다. 의약품각조 제1부 중 「수질」의 순도시험 신설 (별표 3)
라.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가미귀비탕엑스 과립」등 241품목의 한글명, 영문명, 기원, 함량규정, 제법, 확인시험, 정량법 개선 (별표 4)
1) 한글명, 영문명에 물리적형태, 사용부위, 수득률 명시
2) 제법의 기술방식 통일
3) 인용고시 폐지에 따른 근거 고시 변경
4) 기타 문구 수정, 오기의 정정
개정고시가 반영된 고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개정고시된 내용을 붙임하니, 자료의 사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