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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08호, 2018.12.19)

2018.12.21 10:05:36 allpassbio

첨부파일 : 식품등의_표시기준_고시전문_식약처+고시+제2018-108호(2018.12.19).hwp (3011 kb)

안녕하세요? 올패스바이오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2018.12.19)전문입니다.


주요 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

 - 원료용 식품 표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추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 및 함량, 비가식 케이싱 사용 사실 표시

 - 해동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해동에 대한 표시

 - 해동 가능 식품(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에 해동업체 정보 표시

 - 과․채주스 및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해동에 대한 표시방법 및 주의 문구 신설

 - 축산물의 제품명으로 통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15% 기준을 삭제하고, 통칭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통칭명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축산물에 한글과 외국어 혼용(병기)시 외국어를 한글보다 더 크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

 - 고카페인 함유 액체축산물의 카페인 허용오차 범위를 90~110%로 하향 조정(다만,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축산물은 120%미만)

 - 축산물의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원재료명과 함량 표시

 - 식용란과 닭․오리의 식육 정보표시면 표시방법을 표․단락으로 표시토록 하고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

 - 축산물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표시 

 - 축산물의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 “조리예”등 문구 표시

 - 축산물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 그 사실을 표시


식품 등을 관리하는 법령 등은 변경되는 사항이 빈번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