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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호, 2019.01.31.)

2019.02.05 15:38:21 allpassbio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19-7호,+20190131).hwp (39 kb)

안녕하세요, 올패스바이오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은

1. 개정 이유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미역귀가 포함된 제품의 중금속 안전관리를 위해 미역귀에 납과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 중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씨앗)을 전래적 섭취근거를 고려하여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하고자 함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안 제2. 2. 28) 및 제2. 3. 4) (1) 라]
1)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나. 미역귀에 납, 카드뮴 규격 신설[안 제2. 3. 5) (2) ③]
1) 미역귀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감소를 위해 미역귀 관리 필요
2) 미역귀를 포함하도록 미역의 납 및 카드뮴 기준 개정
3) 미역귀 함유 제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다.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안 별표 1 및 별표 2]
1)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식품원료 정비 필요
2)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24) 디클로베닐, (31) 마이클로뷰타닐, (35) 메토밀, (46) 메틸브로마이드, (59) 비터타놀,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116) 카탑, (178) 폭심, (302) 포세틸알루미늄, (349) 노발루론]
1) 국내 잠정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약 및「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자료로 기준 개정 필요
2) 디클로베닐 등 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개정 고시가 공포된 만큼 주요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