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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1:17:42 allpassbio
첨부파일 : 190201+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28 kb)
안녕하세요, 올패스바이오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에 대한 개정 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사유는
식품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재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식중독 업무의 소관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며,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가. 식품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1조의2)
나. 식중독 보고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93조)
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금지행위 조문 정비(안 별표 17)
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 삭제(안 별표 2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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