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PASSBIO

고객지원

안녕하세요, #올패스바이오 #AllpassBio 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최신 개정본입니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8890


공인시험을 득한 후 유통되는 화장품이기에 관련 시험 사항들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나, 다른 산업의 제품과 달리 화장품은 동일한 제형과 배합비를 유지하는 경우 고시된 모든 시험을 하지 않는 제조업체가 대부분 입니다. #식약처 에서 해당 사안들에 대하여 유한 입장이여서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입니다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마케팅 활용에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시에 명시된 시험항목 외에는 공인기관의 성적서의 역할은 없습니다. 

총리령의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국책기관 일부와 식약처의 지정을 받은 민간기관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됩니다.

#화장품시험검사 는 #화장품안전기준 등에관한규정 3장에 명시 되어 있으며,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간의 항목 차이는 있으나 납, 비소, 카드뮴, 수은의 중금속 4종과 미생물한도(호기성 미생물)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국가의 기준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수출화장품시험 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고, 해당 국가의 기준만 검증받으면 됩니다. 기준 항목의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서 성적서 발급 시 해당 국가 기준으로 발급받으신 후 #COA로 전환하시거나 작성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