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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10:07:23 allpassbio
첨부파일 : 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9-27호).hwp (54 kb)
안녕하세요, 올패스바이오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고시 링크
http://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36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제조, 책임판매 기업체에서 관심있게 보셔야하는 부분은 일부 원료물질에 대한 사용금지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고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된 화학성분은
1. 니트로메탄
2. 메칠렌글라이콜
3. 아트라놀
4.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5. 화화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즉 화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질
화평법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31&efYd=20190101#J27:0
나머지 부분은 시험검사기관이나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제조사에서 보셔야 할 부분으로, 메탄올 시험법과 미생물한도 시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사용금지로 지정된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체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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