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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10:19:33 allpassbio
첨부파일 : 자가치료용+마약류+수입+절차(민원인+안내서).hwp (715 kb)
안녕하세요, 올패스바이오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절차에 대한 민원인안내서를 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링크
http://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34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작년말경에 법 개정과 관련 법규 정비 후 합법적으로 치료 목적용 마약류의 수입이 가능해진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마약류이다 보니 의료용이라고는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절차, 서식과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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