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PASSBIO

고객지원

[KFDA]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5호, 2019.07.25.)

2019.08.05 10:08:45 allpassbio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고시전문(제2019-65호,+2019.7.25).zip (28200 kb)

안녕하세요, 올패스바이오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정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링크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39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개정고시가 나올때면 해당 부분만 고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개정이 반영된 고시 전문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정 이유
과일 등 유기산을 다량 함유한 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탁주, 약주, 청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하고 「주세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주류의 유형 정의와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주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영·유아용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과도한 열처리로 영양소가 파괴되고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 형태로만 제조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유아용 제품은 살균제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탁주 등의 총산 규격 삭제 및 주류 분류체계 정비[안 제5. 14. 및 제8. 6.7.1.1]
1) 총산 규격으로 인해 과일 등 유기산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신맛 조절에 제약이 발생
2) 탁주, 약주, 청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
3)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관능의 제품 출시로 주류 시장 활성화
4) 「주세법」과 조화를 이루고 주류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류의 유형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비

나.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선[안 고시 제2018-98호 제3. 2. (2) 및 제5. 10. 10-4 3) (2)]
1) 영·유아용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과도한 열처리로 영양소가 파괴되고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하여 개선 필요
2) 유아용 식품은 살균제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아용 제품에 한해 멸균제품으로 제조하도록 기준·규격 개정
3) 섭취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 관리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는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지도 등을 줄일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