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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3호, 2019.10.17.)

2019.10.24 10:18:24 allpassbio

첨부파일 : 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전문).hwp (365 kb)

안녕하세요, 올패스바이오 입니다.


지난 7월에 행정예고 되었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링크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42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이번 개정은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별표1 및 별표2)
1) 위해평가 결과 및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을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고,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 4종 성분에 대하여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함
2) 위해평가 결과 충분한 안전역 확보를 위하여 ‘p-클로로-m-크레졸’ 등 5종 성분에 대하여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함

나. 어린이 위해 우려 보존제의 사용금지 연령 범위 확대(별표2)
안전성의 우려로 인하여 현재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사용금지인 보존제 2종(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에 대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표시 대상 제품까지 사용금지를 추가·확대함

다.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추가 및 농도상한 기준 신설(별표2)
그 간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 등을 근거로 ‘6-히드록시인돌’ 등 7개 성분을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사용 시 원료별 농도상한 기준을 두어 사용을 제한함

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지정(제5조)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의 맞춤형화장품 정의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공산품으로부터 전환된 화장 비누의 시험기준 및 방법 마련(제6조 및 별표4)
‘19.12.31자로 공산품에서 전환되는 화장 비누에 대하여 적정하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화장 비누의 특성에 맞는 내용량과 유리알칼리 시험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

바. 용어 및 명칭 등 정비
현행 ‘산화형염모제’와 ‘비산화형염모제’의 용어를 상위 법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로 통일하는 한편, 현재 사용금지 목록에 중복으로 등재된 원료를 삭제하고, 명칭을 이명으로 기재하였거나 단순히 잘못 기재된 물질을 표준명칭으로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