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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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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원료로 혼합물 또는 추출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과거에는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로 표기하였지만 현재는 국제 표준 용어인 SDS Safety Data Sheet로 표기 하고 있습니다. 병기해서 표기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SDS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인 SDS는 사용자의 보건, 안전과 화학물질에 따른 사고, 질병,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규제 준수를 위해 법적으로 제공하는 의무 를 가지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을 따르며 EU의 경우 REACH/CLP, 미국의 경우 OSHA HCS를 따르고 있습니다.

간혹 완전 무해한데 작성을 해야하는지 유해한 물질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작성해야하는건 아닌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해하다 알려진 경우에도 작성 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3. 구성성분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16단과 세부 별도의 내용들을 명시하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SDS를 작성하셔야 하는 경우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9. 물리화학적 특성과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1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좌절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은 다양한 항목들과 성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부분 혼합물인 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원료인 경우에 혼합된 경우에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천연물 기반의 복합추출물에서는 용매와 용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추출물 원료의 함량 기재법도 반영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인 AI를 활용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이나 제공하는 수치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우리 올패스바이오에 문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