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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0:41:02 allpassbio
첨부파일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문) 2019.04.01..hwp (358 kb)
안녕하세요, 올패스바이오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27호, 2019. 4. 1.) 전문입니다.
링크
http://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32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사용금지성분에 대한 적용이 된 규정으로, 고시일 이후 6개월 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용금지성분 6종은
니트로메탄
메칠렌글라이콜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화평법 금지물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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